1. 구체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고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2. 관련 법리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인명피해 또는 재산 피해의 정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통사고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훨씬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는 하나, 적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많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처벌이 더 가중되어 사람을 다치게만 해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피해를 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구속이 될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박지영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나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성질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중요했기에 선임 직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소통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시각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법원의 결과
이번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만큼, 징역형이 선고가 되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공인회계사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라도 받게 되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벌금형 처분이 선고되어 공인회계사라는 자격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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