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부의 이혼률이 증가함에 따라 황혼이혼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이란 부부가 자녀를 성년 이후까지 기르고 이혼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하면 부부의 문제가 크다고 판단해 이혼을 하는 사례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고정관념이 점차 사라져 남녀 2쌍중 1쌍이 이혼할 정도로 이혼율이 높아졌습니다.
황혼이혼, 결혼한 기간이 길어 재산분할이 쟁점입니다.
황혼이혼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키웠기에 재산분할이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은 함께 산 기간이 길기에 기여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산분할을 하는 기준에는 재산형성에 대해 얼마나 공헌을 하였는지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하는데 많은 황혼이혼의 경우 한쪽이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한쪽이 가사활동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도입증에 대해 걱정하시는 전업주부, 최대 50%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법률상 전업주부의 재산형성의 기여도는 황혼이혼의 경우 결혼 기간이 길어 더 많은 기여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산분할을 하는 기준은 전업주부의 경우 33%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혼인기간도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며 이외에도 부양적요소, 청산적요소, 배양적요소 3가지를 고려합니다.
부양적요소란, 육아 및 가사활동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이 이 요소로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청산적요소란, 직접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통해 인정받는 요소이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 요소로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배양적요소란, 유책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요소입니다 즉 결혼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요소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라면 부양적요소를 통해 증명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장인의 경우 청산적 요소를 통해 기여도를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위에서 말씀드린 요소들을 단순히 주장만 한다고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로 기여도 사실을 증명해 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인기간이 길어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가시적인 도움을 준 경우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로 기여도를 입증해나가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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