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주 변호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이나, 최근 엄격해진 사회 분위기로 인해 부모의 상당한 훈육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 송치까지 되는 일도 있습니다.
본 사건은 행위자가 학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웃의 과도한 신고로 인해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행위자와 아동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 오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행위자의 억울한 사정을 잘 해결하였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학대했다는 오명만큼 견디기 힘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불처분 결정을 받던 날 저도 마음이 따뜻했던 기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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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별
![[승소사례] 아동복지법위반 송치사건 불처분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