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당시 유명 강아지 캐릭터 디자이너가 신생 카카오톡 이모티콘 디자이너를 상대로 표절이라고 주장하며, SNS를 통해 공격하고 급기야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생 디자이너는 오랜시간 나름의 개발과정을 거쳐 이모티콘을 개발한 것이었고, 유명 디자이너의 캐릭터가 오히려 신생 디자이너의 캐릭터 출시 이후 모습을 변형하여, 당초 무심하고 시니컬한 분위기에서 발랄한 분위기로 모습을 바꾼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초창기 캐릭터와 소송제기 당시 캐릭터의 모습이 매우 달라 그 동일성 자체도 의문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강민주 변호사는 원고 캐릭터의 변화 과정을 입증하기 위하여 저작권 위원회에 원고가 최초 등록할 당시 제출한 캐릭터 이미지를 사실조회함으로써 현재 모습과 상당히 다름을 주장하였고, 캐릭터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 입증을 위해 감정신청을 하면서 한 시점의 캐릭터모습이 아닌 수년간 캐릭터의 다양한 모습과 굿즈에 드러난 모습등을 전부 감정토록 한 바, 양 캐릭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생 디자이너의 캐릭터가 원고의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내에 캐릭터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많은 편은 아니나, 캐릭터의 인지도로 인해 한번 분쟁이 발생하면 큰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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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캐릭터 저작권 침해 피소 사건의 전부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