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주 변호사는 최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된 의류회사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A의류회사는 2018년 강아지 모습을 주요 캐릭터로 내세운 브랜드를 런칭하였고, 이후 해당 강아지의 모습을 의인화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하여 의류를 생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프리랜서 작가들에게 디자인 업무제휴 관련 연락을 하였는데, 고소인은 B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위주로 작품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로서 그 중 한명이었고 당시 업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A회사에서 생산한 의류에 그려진 캐릭터가 자신이 제작한 캐릭터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A회사를 저작권 위반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본 사건 초기 수사기관은 일반인의 시선으로 캐릭터의 전체적인 윤곽을 보고 양 캐릭터가 다소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여 A회사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민주 변호사는 A회사의 변호인으로서 캐릭터 사이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와 법리를 검토한 후, 양 캐릭터의 이목구비, 몸통 및 소품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두 캐릭터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그동안 해당 강아지를 형상화한 캐릭터들을 통해 해당 강아지가 가질수밖에 없는 통상적인 표현은 유사성 판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캐릭터 개발 담당자 및 외주개발자 등과의 수 차례 회의 및 자료수집을 통해 해당 캐릭터의 개발 과정 및 변천사를 밝혀 모방하거나 베낀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저희는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전문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을 통해 감정을 받고자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설득이 되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촉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A사의 캐릭터가 B의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과]
A사의 캐릭터는 B의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되었습니다.

강민주 변호사
는 저작권과 관련한 저작권 이용허락/양수도계약, 상품화계약 등 다수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다수 소송 및 형사분쟁 수행, 저작권 관리 및 분쟁대응 등 다수 업무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캐릭터 저작권과 관련하여 위 사건을 비롯하여 다수 자문 및 소송 경험이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승소사례-형사] 캐릭터 저작권법위반 형사사건 무혐의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