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시 부부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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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시 부부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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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시 부부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양육비는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부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어 자녀 부양의 의무는 부부 양방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물론 자녀의 수나 부부의 수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서울가정법원이 제공하는 표준양육비 산정표를 참고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급여소득자이고 아내는 자영업자라면 아무래도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남편에 비해 아내의 소득은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 산정을 위해 부부의 소득은 어떤 식으로 산출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산정시 참고하는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



올 해 3월부터 적용되는 2021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정기적으로 이혼 부부가 자녀 양육비를 두고 이견이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산정해 배포하고 소송시 이를 근거로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양육비 산정시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과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가고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당장 현재는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꼭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 향후 소득활동을 하게 될 경우 증액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남편이 급여소득자이고 아내가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산정시 확인하는 부부의 소득은 세전수입기준입니다.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 역시 세전수입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양육비 판결도 세전 수입기준으로 판결을 합니다.

급여소득자라면 세전 소득금액 즉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투명하게 수입이 확인되는 급여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원천징수와 같은 방법으로는 소득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신고한 소득금액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소득을 만약 적게 신고한 것이라면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불리한 것만도 아닙니다.

부인의 소득은 양육비 산정에도 사용되지만 재산분할 시에는 소득이 적은 부부 일방은 기여도측면에서 적게 산정되기 때문이죠.





함께 살면서 이혼소송 중인 경우에도 양육비 따로 지급해야 하나요?


대부분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부부 일방이 집을 나가 별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출한 배우자는 일체의 생활비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이혼소송 중이라도 사전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생활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전처분이란 특히 이혼소송 계속 중 에 임시적으로 조치가 필요할 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일정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을 통해 이혼소송 제기시부터 이혼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집에 살면서 이혼소송 중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양육비 및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한집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육비가 드는지, 그것을 타방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는지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동육아를 하고 있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는 없으며 생활비 역시 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해서 수입이 있는 경우라면 한집에 살고 있는 이상 생활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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