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양육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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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임시양육비청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을 살펴보면, 민법 제 826(부부간의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단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 913(보호, 교양의 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다.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부모는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하기로 결심하면 함께 살기보다는 따로 떨어져서 이혼을 준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전까지 배우자 중에 한명이 임시 양육자가 되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중에 한명이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에 자녀에 대한 임시양육권자가 아닌 배우자는 임시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임시양육권자, 지정되는 방법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전처분을 활용하면 이혼소송을 하면서도 아이의 임시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란,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미리 처분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성년자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임시로 지정해줍니다.


게다가 이혼후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원한다면, 특히 이혼소송중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양육을 담당하는게 큰 도움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도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생각할 때 이혼후에도 임시양육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이의 정서에도 낫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자녀를 양육했다면, 추후 이혼후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혼후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한다면,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시양육비, 청구하는 방법


앞서 말했듯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기에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양육을 하지 않는 쪽에서는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자로 지정해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임시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양육비청구도 임시양육권자지정과 동일하게 사전처분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중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 합법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을 하면 법원에서는 이혼후 양육비 책정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수 등을 감안하여 그에 맞는 양육비용을 책정합니다.


물론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많은 양육비용을 받고 싶겠지만, 법원에서는 무조건 양육자의 사정만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 모두의 경제적 상황이나 재산내역 등등을 종합하여 양육비용을 산정합니다.


게다가 법원에서는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규정해놓고 있어, 양육비를 책정할 때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양육비용을 책정합니다.


하지만 이혼의 경우 부부간에 협의가 될 경우에는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 될 수 있지만, 만약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릴 정도로 이혼에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때문에, 임시양육자지정과 임시양육비청구 문제를 사전처분제도를 통해 해결해 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임시 양육자 사전처분은 이혼이 끝난후 양육권자로 지정됨에 있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만큼,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전 또는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 중,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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