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청법 , 위반 행위 유형 , 처분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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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아청법 위반 행위 유형 처분 수위 

도세훈 변호사

 

통신 기술 및 매체의 발달에 따라,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과도, 생활 반경에서의 접점이 없는 사람들과도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익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실생활에서 보다 더 부담감 없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여가 시간을 보다 즐겁게 보낼 수 있게도 되었지만, 이를 통해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범행 중에서도, 트위터 아청법 위반 행위, SNS 매체를 수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행위 및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아청법 위반 행위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SNS 매제를 통한 범행, 트위터 아청법 위반 행위는 먼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타인의 성을 금전적인 이익을 지급하고 사는 행위, 반대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지급받고 성을 판매하는 행위, 그러니까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한 성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는 더욱더 가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은 형사법적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청소년을 성을 판매하는 범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로 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은 아직 의사 판단 능력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성인에 비하여 부족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의 상태를 이용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성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청소년에 성과 관련한 범행을 한 것으로써,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시도한 경우, SNS 매체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될 것을 권유하거나 유혹한 경우,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그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피할 수 없지만, 만약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자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경우라면,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입증해 낼 수 있다면,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훨씬 더 낮은 수위의 처벌 기준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청소년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 내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청소년인 것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할 때에는, SNS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된 계기, 상대방의 SNS 프로필이나 게시글에 드러난 정보, 실제로 만나게 된 경위,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의 구체적 상황(상대방의 외모, 의상, 소품, 상대방과 나눈 대화, 성을 사는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이후 정황)을 세부적으로 기술, 묘사하여, 상대방이 청소년이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상황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성 착취 목적 대화

 

위에서도 언급 드렸던 성 착취 목적 대화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청소년에 그 행위의 상대방이 될 것을 유인하거나 권유할 때도 성립하지만, 해당 행위에 대한 목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기 위하여 사람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송하거나 이러한 대화에 청소년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적 착취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글, 사진이나 영상, 소리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청소년에 도달시킨 때 타법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위계를 행사하여

 

SNS 매체를 통해 위계를 행사하여, 실제 아동 청소년과 만나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즉 청소년과의 성적인 행위를 위하여 아동 청소년에 오해, 착각, 부지를 야기하여, 청소년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트위터 아청법 위반 행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위계에 빠지는 대상은 성적인 행위 그 자체일 수 있으며, 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기로 결심한 동기, 성적인 행위와 결합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 위계를 행사하여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성적인 스킨십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성착취물 관련

 

성착취물을 만들 것을 계획, 구상하고, 아동 청소년에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 것을 지시, 감독한 경우에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영상을 타인에 제공하거나 배포한 경우, 이를 위하여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판매 등을 했던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착취물임을 알고도 구매하거나 시청, 소지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사안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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