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혐의 사건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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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혐의 사건 대응 방법 

도세훈 변호사

 

최근 조직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포를 한 사건이 피해자의 신고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를 한 자, 이와 같은 행위로 만든 범행물을 인터넷에 유출해 줄 것을 요청한 자, 실제로 인터넷 등에 이를 올란 자 등이 다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포자는 불법 사이트 등 37개 사이트에 범행물을 유출할 때, 피해자 인적 사항, 피해자의 사진 등을 함께 업로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일단 불법촬영물 제작 범행을 저지른 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행위로 만든 범행물을 유포한 경우는 물론, 이를 시청하고 소지한 경우도 관련 법률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촬영물

 

범행물은 카메라 등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계 장치 도구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한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영상물을 불법촬영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경우, 일반인이 보았을 때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을만한 신체 부위가 사진이나 영상에 표현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영상물 제작 의도, 경위, 제작 장소, 구도,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 및 노출 정도,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정도 등을 개별적, 구체적, 상대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형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촬영물 반포 등의 행위에는, 유포하는 행위 , 판매, 임대하는 행위 , 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행위는 물론 타인에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인터넷 유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수에게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자신이 범행물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도, 타인으로부터 받은 복제품을 반포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심지어 영상물을 피해자에게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밖에도 영상을 제작할 당시 영상 제작할 당시에는 대한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반포 등에 대한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면 역시 해당 규정에 다른 형사법적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범행물을 본 경우,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경우도 관련 규정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법정형)

 

먼저 해당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촬영물 반포 등을 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인터넷 등에 해당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행위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 형의 1, 2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소비, 취급한 경우, 소지, 구입, 저장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법적 처분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 등을 병과 받을 수 있으며, 형사배상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에 피해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해당 범행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협박했던 경우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범행을 하여 사람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관련 혐의 대처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음부터 저질렀던 죄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로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진행될 수 있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추가적 범행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범행 역시 미리 자백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양형 감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질에 영향을 미쳐 형량이 중해질 수 있는 부분 또는 저지르지 않은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를 한 사실은 존재하나, 영상 제작 시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촬영했기 때문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는 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 제작 경위 및 제작에 이르는 과정, 이후 정황 및 피해자가 해당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묘사하여, 또한 영상물 구도를 들어, 피해자가 영상이 제작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던 상황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제작 혐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뜻을 전달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피해자 측과 결정하고, 그를 피해자에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에 따라 양형을 감경 받을 수 있는 부분 등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여 관련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범행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일들로 해소해야 할 어려운 걱정, 고민, 근심이 있으신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등 디지털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해결에 능통한 수준급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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