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한 외국인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물건을 넘겨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는 마약 LSD였습니다. 외국인은 복용방법을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우울감을 해소하려고 과음하던 중 충동적으로 마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3. 사안의 핵심
의뢰인은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학생이나 폭력적이었던 전 연인과의 갈등 이후 정신과를 다닐 정도로 정신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졌고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우발적으로 소지하게 된 마약을 복용하게 된 것으로, 초범이었으므로 복용방법조차 몰라 과다복용하기까지 하였고, 마약의 위험성을 몸소 겪었는 바 재범의 위험성도 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의뢰인이 마약 소지 경위 및 복용 경위를 상세히 서술하여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음을 밝혔고, 양형자료를 다량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인정하여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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