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노래방에서 동료들과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부르고, 이용 후 계산 과정에서 비용이 과다하다고 항의를 하다가 카운터 직원이자 업주인 상대방을 ① 노래방에 술병을 서빙하러 가던 도중 음부를 만졌고 ② 술값 시비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가슴을 쳤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상대방은 호실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당시 노래방 도우미가 ① 혐의사실을 목격하였고 ② 혐의사실을 카운터를 지나치던 다른 손님이 목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호실 내 및 카운터에 같이 있었던 두 명의 동료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상호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전부 검토한 후, 상대방이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노래방 도우미는 노래방에서 영업하는 현실상 노래방 업주에게 편향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경찰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포착하여 다른 손님의 목격사실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호실 내 및 카운터의 도면을 작성하여 노래방 호실 안쪽에 깊숙이 앉아 있는 피의자가 커다란 테이블 맞은편에 있는 상대방을 추행하기란 물리적, 과학적으로 불가능함을 변론하여 경찰단계에서 신속하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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