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지인과 음주 후 숙소에서 유사강간한 혐의
[유사강간] 지인과 음주 후 숙소에서 유사강간한 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유사강간] 지인과 음주 후 숙소에서 유사강간한 혐의 

민경철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낸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여성의 숙소 내에서 성관계 직전까지의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한 후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의뢰인은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저희 법무법인 동광을 찾아주셨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상대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으므로 의뢰인은 강간치상죄의 엄중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구강성교 및 여성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고, 상대 여성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 상대 여성이 신고한 내용은 상호 합의 하에 진행된 스킨십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고 더욱이 상대 여성의 신고 동기에 대해서도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사안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점을 인지하였으나,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즉각적인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점, 상대 여성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호감을 갖고 친분관계를 유지한 점,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상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의뢰인의 건강상태상 발기가 되지 않는 점을 증거로 소명하여 상대 여성의 진술(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셨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이 신고를 한 동기에 관하여, 의뢰인이 스킨십 중 상대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순간적인 서운함과 분노심을 느낀 상대 여성이 우발적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광의 위와 같은 변론 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의 버모지혐의는 강간치상이 아닌 유사강간으로 의율될 수 있었고, 유사강간 혐의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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