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동의 하에 스킨십하였으나 갑자기 신고하여 강제추행
[강제추행]동의 하에 스킨십하였으나 갑자기 신고하여 강제추행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동의 하에 스킨십하였으나 갑자기 신고하여 강제추행 

민경철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의 개요

 

성인 간의 만남 어플에서 만난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드라이브를 하고 차 안에서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겨 두 사람 사이의 스킨십이 더 진척되자 갑자기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합의 하에 이루어진 신체접촉이자 스킨십의 진척 정도가 피해자가 예상한 것과 달랐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계기,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변론으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음을 밝혀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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