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성인 간의 만남 어플에서 만난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드라이브를 하고 차 안에서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겨 두 사람 사이의 스킨십이 더 진척되자 갑자기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합의 하에 이루어진 신체접촉이자 스킨십의 진척 정도가 피해자가 예상한 것과 달랐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계기,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변론으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음을 밝혀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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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강제추행]동의 하에 스킨십하였으나 갑자기 신고하여 강제추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bb0fbb4742709b9098f8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