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음주 후 반항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유사강간한 혐의
[유사강간] 음주 후 반항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유사강간한 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유사강간] 음주 후 반항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유사강간한 혐의 

민경철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이 잠을 자기 위해 침실에 들어가 눕자 따라 올라왔습니다. 이후 뒤에서 끌어안고 팔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누른 다음,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신체 일부인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고 저희 법무법인 동광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의뢰인은 고소인을 안고 사정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거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상해 진단서도 제출하였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대한 처벌에 놓일 위기에 처해있는 상태였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과 증거자료 검토 끝에, 의뢰인에게 유사강간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동석자들의 진술을 세밀하게 분석하였고, 당시 술자리에서 촬영된 사진에서 상대 여성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상대방의 신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수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수사기관은 피의자 측에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를 알려주지 않음). 그러나 관련자 진술과 사진증거에 근거한 케이센터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1% 미만으로 드러남에 따라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인들에게 적극 협조를 구하여 의뢰인은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할 의사도, 그럴 시간조차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얻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진술에 허점을 파고들어 상대의 진술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하지 아니함을 입증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각종 유사 판례와 의뢰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관련 법리를 심도 깊게 연구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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