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용물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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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군용물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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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군용물절도 

백광현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공포탄 실탄을 가방에 소지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어, 군용물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총포, 탄약, 폭발물에 대한 군용물 절도죄는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뢰인은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군 간부로서 군인 신분을 박탈 당할 수 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입장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2)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실제 사실관계와 억울한 부분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특히, '법률사무소 룩스'만의 세심한 조력으로 수사기관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의뢰인에게 군용물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군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군용물절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절도 등 재산에 관한 범죄는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해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안일한 대응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군용물 절도의 경우, 법정형이 매우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어, 자신의 입장을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군인의 신분을 잃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적),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군형법전문변호사, 특히 재산관련 범죄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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