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남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다른 회원(여성)이 작성한 게시물에 댓글로 여성 성기를 지칭(비하)하는 내용의 성적 표현을 작성한 것으로 인해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은 객관적으로 음란하고 저속한 표현에 해당하였고, 본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자백성 취지의 진술을 한 상황이라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전 다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고소인과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방향성만 제시하여 의뢰인께서도 굉장히 좌절하고 계셨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였고, 2) 조사 전 대비 미팅을 통해 법리적 내용을 진술로 풀어내는 방법을 조언해드렸습니다. 또한 3)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4) 본 변호인은 경찰 판단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하였고, 큰 의미없이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인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을까 걱정하시던 의뢰인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이 매우 크고, 혐의없음, 무죄 판결을 받기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인터넷에서 사용하였던 표현으로 인해 깊은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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