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범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이 발전한 온라인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람들이 소통을 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많은 소통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들며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도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이라는 편리함 뒤에는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익명이라는 특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와는 다르게 온라인이 발전하기 전에는 특정 대상에게 만 명예훼손이 자주 발생했었지만 요즘은 게임이나 다양한 채팅 매체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형법에 위배되는 명예훼손죄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더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재판부에서는 절대 죄질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처벌보다 더욱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는 사실여부에 따라 처벌형량이 나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죄가 일어나는 경우는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중으로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연루된 경우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범죄성립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단순히 욕설을 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로는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거나,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비방했던 내용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 외에 제3자에게까지 전파된 것을 말하며 즉, 실제로 전파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 요건에 부합할 때입니다. 특정성이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을 말하며 즉,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립요건의 범위는 넓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이 발전하는 만큼 사이버범죄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그중에서도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형량이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나 상황에 맞는 전략과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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