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노인의 유언공증은 법적 효력이 있는걸까요?
상속인들간 상속분쟁 중 치매 부모 유언의 법적 효력을 둘러싸고 서로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언은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유언을 남긴 유언자가 치매 등으로 판단의 결여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유언이 인정되는지 여부일겁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요?
이번 시간은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을 토대로 치매노인의 유언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 후 유언공증철회 법적으로 효력 있을까?
A씨는 처와 부동산 지분을 절반씩 공유하고 있다가 2009.11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차남과 삼남에게 해당 건물을 유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3.4 차남은 아버지 A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고 2014.5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5 A씨는 2009년에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를 철회했습니다.
2009년 당시 유언공증을 하고 이를 집행하는 공증법률사무소 대리인은 망인이 된 A씨가 2013년 5월에 철회한 유언공증은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던 망인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망인이 구술로 진정한 유언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흠결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09년 유언대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쟁점 1.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치매노인의 유언철회 문제없나?
대구지방법원_2019가합205484
쟁점 1. 유언철회공증이 유언의 방식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떠한 형태이든 유언자의 구수는 존재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구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진술이 필요한지는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75026 판결 등 참조)고 봅니다.
그런데 A씨의 유언철회공증의 경우 그 기재로 보아 2인의 증인이 참관하였고, 공증인이 유언의 내용을 낭독하고 위 증인들과 유언자 본인인 A씨가 이 증서의 기재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함께 서명,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증인들에게 증인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다거나, 유언철회공증 작성 당시 망인이 공증인의 진술에 유도되었다는 등 유언철회공증의 효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측은 유언철회공증이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유언의 방식을 위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된 근거로 A씨의 의사능력이 흠결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을 뿐 달리 유언철회공증이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 및 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유언철회공증은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갖추어 작성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2. 치매진단을 받은 A씨의 유언공증철회, 법적으로 인정될까
쟁점 2. A씨의 의사능력 유무에 관한 판단
공정증서 작성 당시 A씨의 치매로 의사무능력상태였다면 법적으로 무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본소), 53109(반소)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치매의 증상은 치매의 종류, 원인, 진행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치매라고 하여 곧바로 유언자의 의사능력을 부인하거나 치매 기간 동안의 모든 법률관계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고려 인자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당시 유언자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치매 또는 심신상실 등과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유언철회공증 작성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유언자인 A씨는 혈관성 치매 가능성으로 외래 및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 유언철회공증 작성일인 2013. 5. 1.에 이르기까지 A씨의 치매 진행 정도와 그 판단 근거를 알 수 있는 직접적·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의사무능력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종 치매노인의 유언을 둘러싸고 의사무능력상태의 유언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객관적으로 판단이 결여될만큼의 상태인지를 소명하지 않는다면 치매노인의 유언도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치매 노인의 인지상태와 의사결정능력의 존재여부를 면밀히 따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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