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수록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아파트 분양권 당첨은 재산 증식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러다보니 분양권 당첨을 위한 경쟁률이 높아지고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불법 부정 청약도 횡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불법 청약 사실이 발각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 자격도 박탈됩니다.
그럼에도 유리한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위장결혼은 물론이고 신혼부부보다 한부모 가정의 청약 점수가 높다는 점을 이용해 자녀를 둔 부부가 위장 이혼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 상반기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과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전체 부정청약 사례 적발 건수 125건 중 9건이 위장이혼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분양권 당첨을 받은 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분양권 당첨은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시 분양권의 지위는 어떻게 되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이혼하면 당첨 무효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위장이혼시 부정청약으로 간주되어 분양권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보니 이혼하게 되면 당첨된 분양권은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장이혼이 아니라면 분양권 계약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성립한 뒤 이혼하는 경우라면 분양권 계약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이 이혼 재산분할시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한 분양권, 재산분할 위해 분양권 양도 시행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분양권을 당첨받은 후 부부 공동명의로 하였는데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한 사람이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대금으로 부부 일방에게 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동명의의 소유권을 단독 소유권으로 바꾸어야 하는데요, 분양권의 경우 양도금지특약이 붙어있지 않는 한 재산분할로 권리를 양도받을 수 있고 보통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부분은 이혼 소송에서 보통 사실조회 등의 증거신청이나 해당 분양계약서 상의 분양권 양도와 관련한 약정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었다면 이부분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만일 감정 등을 통해 분양권 시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프리미엄 금액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총 분양대금과 아파트 완성 후 시가 차이인 속칭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총분양대금 중 상당부분 지급하여 아파트취득 여부가 거의 확실한 상태라면 프리미엄이 포함된 시가에서 미지급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시 분양권 프리미엄을 재산분할하고자 할때는 혼인관계가 파탄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권 가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분양권 시세 산정 기준은 마지막 재판일, 즉 변론 종결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권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이혼 소송 중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면 마지막 재판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도 그 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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