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간에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다툼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그리 많지 않다면 재산 분배에 별 이의없이 해결이 될 사안도 갑자기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다거나 재개발로 지가가 크게 상승한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억대 수준으로 높아지다보니 서로 자신의 기여도를 따지며 차등분할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 중 일부가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뒤 어려운 부모를 위해 집을 사드렸는데, 그 집에 이후에 재개발등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명의의 재산은 사망 후 그 자녀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만일 부모님 집을 사드린 형제 중 한 사람이 자신이 사드린 것이니 부모 사망 후에는 자신의 소유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사준 집, 상속 후 형제와 나눠야 하나요?
A씨는 부모에게 각별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공부잘하는 막내 아들 기죽이지 않겠다며 힘들게 대학까지 공부시킨 부모의 은혜를 늘 잊지 않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느덧 안정된 밥벌이에 어엿한 가정도 꾸리게 된 A씨. 부모님이 노후는 편안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금 무리해 대출을 받아 부모님 명의로 시골에 작은 땅과 거주지를 마련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잠시,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뒤이어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되자 부모님 명의의 재산 상속을 두고 형제간 갈등이 생겼습니다.
부모님 집과 땅을 마련해 드리는 것은 정작 A씨인데, 형과 누나가 부모님의 재산이니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사준 집이라도 상속이 개시되면 형제들과 나누어야 하는 걸까요?
A씨 입장에선 분명 억울한 면이 있지만 법적으로 보자면 형과 누나 역시 상속인이므로 부모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A씨가 부모에게 부모님 명의로 집을 사드린 것은 증여행위에 해당하고 증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집 사준 내용을 참작해 상속시 내 지분을 더 요구할 수 있나요?
A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 부모에게 집을 사주었다는 내용을 고려해 상속재산분할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기여분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하고 특별한 기여로 인해 재산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A씨가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형제들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게 될텐데 이때 A씨는 형제들을 상대로 기여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분할 청구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기여분이 더 있다고 주장하며 내는 소송이기 때문에 보통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 맞소송격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A씨 입장에서는 부모님 명의의 집과 땅을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했다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등을 통해 기여분을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재산이 상속인 1인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그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나요?
막연히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 어느 정도라고 대체적인 윤곽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부모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든 재산이 상속인 1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상속인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명의신탁된 재산이 사전증여인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를 가려야 이에 따라 다르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일 상속인 1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분할협의를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인 상속인이 협의에 의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상속인들은 명의신탁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인정하거나 이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임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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