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처벌 벌금 신고
대응하려면
며칠 전 알몸으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한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23일 신촌에
위치한 여성 전용 고시원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알몸 상태로 옆 건물 옥상에서 고시원 옥상으로 넘어가
방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났지만 근방에서
체포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거주지나
점유 공간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들어갔을 경우
엄연한 불법 행위로 보고 있으며,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에 그치더라도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의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만의 공간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며, 주거에
대한 안정감을 느낄 때 비로소 편안해지며 불안함을
떨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외부로부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우리의 주거 공간을
타인이 침입하거나 무단으로 점거했을 때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 급작스럽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침입하게 되면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고
충격과 트라우마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또한 사회가 거듭 발전하면서 1인 가구
및 소가구 중심의 사회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거침입에 대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장소가 반드시 집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사무실이나 선박, 비행기 모두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넓은 범위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칩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단순히 주거지에 들어가는 행위 뿐만 아니라
밖에서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를 하거나
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 또한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입하다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되며, 추가적으로
2인 이상의 여러 명이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침입하였다면
이는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 친구, 연인
사이더라도 예외는 없으며 동일하게 처벌 받기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범죄의 경우 대부분 다른 사건과
결합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형벌이 무겁게 가중될 수
있으며 해당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 선임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고의성이 없었고 의도치 않게 타인의 주거
공간에 침입을 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혐의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명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나
사건에 휘말렸다면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조력을 토대로 하여 다수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png?type=w773)

.jpg?type=w773)

.jpg?type=w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