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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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채무는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빠르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는데요, 고인의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상속인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케이스별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


아버지, 어머니, 자녀 둘이 있다고 칩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의 재산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그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일단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이므로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해졌다면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받고 자녀들은 상속을 안받을 수도 있고 각자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나눌 경우에는 배우자는 자녀보다 0.5배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은 1.5:1 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상속비율은 균등하게 1:1입니다.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나눌때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 있는데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다면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은 불가하며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같은 소송을 통해 분할해야 합니다.





3남매에게 토지가 상속되었는데 막내가 행방불명입니다. 이 경우 상속토지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먼저 받아야 협의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생사가 5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실종 기간이 만료할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재를 알지 못해 연락을 하지 못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 가정법원에 "○○○이 행방불명되었으므로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라는 신청을 한 뒤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행방불명 상속인의 소재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일 법원의 조회에도 소재지를 찾지 못했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므로 주로 변호사 등 법률가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어느정도 비용은 발생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단독

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미성년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은 친모이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친모는 공동상속인이자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자녀를 대신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하고 이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신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이혼한 뒤 친부가 사망하여 미성년자녀가 상속받게 되었다면 전처는 법적으로 남남이므로 이 경우에는 자녀를 대신해 친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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