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의 재산은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치매에 걸려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일부 형제가 부모 명의의 재산을 형제 몰래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형제들은 온당히 받아야 하는 자신의 상속분에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지만, 부모가 생존해 있는 이상 상속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만 비로소 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치매부모의 재산을 맘대로 빼돌리는 행위를 그냥 눈뜨고 봐야 하는 걸까요?
최근 고령자의 치매율이 높아지면서 부모 재산을 두고 가족간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치매부모의 재산이 잘못된 방법으로 증여되는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재산이라도 함부로 처분할 경우 형사적 문제
부모가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어렵고 본인의 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종종 부모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자녀가 임의로 부모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친고죄이지만 동거가족이 아니라면 ‘그 외의 친족 간’ 재산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속인이 아닌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예금을 사망직전 인출했다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치료비 등을 위해 치매부모의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면 성년후견인을 신청해 후견인 자격을 부여받은다음 법원의 허가를 구하면 부모 재산의 처분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치매부모의 재산을 일부 형제가 빼돌렸다면 증여된 재산 취소시킬 수 있나요?
판단 능력이 있는 부모가 자녀 일부에게 증여를 해줬다가 취소를 하고자 한다면 부모님이 직접 증여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우리 민법 민법 제109조는 착오로 인한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민법 제110조는 사기를 이유로 증여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 상태에서만 증여 해제가 가능하며, 만일 등기 완료가 끝났다면 위 규정을 근거로 증여 해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판단능력이 없는 부모가 증여한 재산에 대해 취소를 하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부모님이 증여 당시 의사무능력자였음을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현재 시점에서 의사무능력 상태라면 소송을 제기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증여 무효 소송 전에 다른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여 성년후견인 결정을 받은 후, 지정된 성년후견인이 부모님을 대리하여, 증여를 받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증여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모 재산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증여취소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경증의 치매 상태, 우울증 등으로서 인지 기능이나 일상생활능력에 다소 제한된 능력이 있었던 것뿐이라면, 증여행위는 유효하다고 평가하여 증여 무효 소송을 기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취소소송을 위해서는 법률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만일 증여취소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부모 사망 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침해받은 상속부족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개시 1년 간의 증여한 것에 한정하지만, 예외적으로 ① 증여받은 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②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침해를 알면서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라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1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신속한 법률조력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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