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일방적 파기시 위약금을 규정한 경우가 있는데요.
위약금을 위약벌로 볼 경우 위약금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지만, 위약금을 손배액의 예정으로 볼 경우 위약금만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에 따라 1개월치의 광고료만 지급하고 이는 손배액의 예정이므로 더 이상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어마어마한 손해을 입은 상태였는데요.
저는 즉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손배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이고 따라서 위약금 외 의뢰인이 입은 손해까지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 및 손해액을 합하여 약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어 의뢰인은 위 금액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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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