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관계를 종료하고 처분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하고 싶은데 다른 공유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신속히 민사소송으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현물분할, 경매 후 대금분할 등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데 공유물을 분할하고 싶으나 다른 공유자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다른 공유자들을 피고로 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를 포함한 각 공유자들의 의사 및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정하여 공유물분할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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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공유관계를 종료하고 공유물을 분할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b49a0f88f02eea6141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