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혼유사고 손해배상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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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혼유사고 손해배상에 관해서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주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차량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 차량에는 휘발유, 경유, LPG등 차량에 따라 주입하여야 합니다.

 

종종 혼유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는 자동차에 큰 결함을 가져와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외제차의 경우 부품 등의 손해가 국내 자동차보다 커 금전적인 손해배상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혼유사고를 아르바이트생이 낸 경우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한 주유소 사장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법률상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제 75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삼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책임이지만 민법에서는 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장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배상의 책임은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한 사람이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장은 아르바이트 생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위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생을 위하여 사장이 빚을 갚아주었으니 이를 소송을 통해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체금액을 회수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장의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이후 교육을 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르바이트 생의 실수가 교육의부족 및 부재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차주에게도 손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 사장의 과실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쟁점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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