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손해배상 소송 진행하기 위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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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손해배상 소송 진행하기 위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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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택배 손해배상 소송 진행하기 위해는?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택배 손해배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손해 입기 전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의미합니다.

 

운송물에 대한 파손 및 분실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사용이 증가하면서 위와 관련한 소송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택배회사에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손해배상 범주에 해당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를 배상받습니다.

 


따라서 손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는 택배로 온 물품이 파손된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책임의 주체를 가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간내에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음을 알려야하는데 이 기간이 짧은 편에 속합니다.

 

배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는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증명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택배회사에서 사고로 인정한 경우 사고사실 확인 및 책임소재지를 규명한 뒤 배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물건에 대한 손해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손해들도 인정받을 수 있어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회사는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손해배상의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액을 기재한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합니다. 만일 운송물에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을 50만원으로 하며 손해배상한도액을 각 운송물의 구간별 최대액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을 배송한 경우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만일 깨지게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법리적으로 사건의 전후관계를 다루어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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