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화재시 손해배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 및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인제공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손해 입기 전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의미하며 이는 소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의 발화지점 및 원인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원인을 찾기 쉽지 않으며 오히려 원인제공의 누명을 쓰게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옆건물로 불이 옮겨붙는데 이로인해 옆건물이 오히려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화재에 대한 책임은 앞서말씀드렸듯이 원인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건 및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책임소재가 나뉘게 됩니다.
먼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으로 화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공용부분에 대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고 전용부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에게 책임이 내려집니다.
이는 대법원에서도 공용부분에 대한 화재의 책임은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를 점유한 사람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화재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아십니까?
판례에 따르면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만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보험금을 가해자의 책임액에서 공제하였는데 오늘날은 구사권범위가 제한되어 손해배상청구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라면 피해액에서 보험금을 받은 금액을 제한 뒤 가해자의 책임 한도 안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화재로 인한 손해를 가져온 경우 민법에 근거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소송을 통해 진행되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기에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배상범위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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