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칼럼입니다.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려는 분은 다른 칼럼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10인의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자신에게 혼인관계가 깨진 잘못이 있지만 부부 각자의 삶을 생각할 때 이혼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알아보고 계실 거 같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때 알아야 하는 중요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데요.
1)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무조건 패소인가요?
2) 유책배우자면 재산분할은 못 받나요?
3분만 시간 내셔서 현명한 이혼소송과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패소인가요...?
유책배우자가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혼소송에 특화된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는 많은 분들께서 찾아오셔서 이혼소송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의뢰해 주시는데요.
그중에서 유책배우자인 분들도 많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했지만 이혼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이혼소송을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인터넷에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검색하면 파탄주의, 유책주의 단어가 나오면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우선 답변을 말씀드리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죠.
다만 법원은 원칙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거죠.
여러분의 상황이 그 예외에 해당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여러분의 잘못과 별개의 내용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승소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지만 몇 가지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데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상대 배우자에게 명백한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유책배우자와 상대 배우자 모두가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즉, 서로가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한 예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상대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한다고 했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고 한 건 오기와 보복적 감정 때문이었지 실제로는 혼인관계 회복에 대한 의사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사를 표면적으로만 나타내고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지가 없을 땐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대 배우자의 유책(잘못)이 더 크거나 부부 쌍방에게 유책이 있어 어느 쪽의 유책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한 유책배우자의 잘못보다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거나 비슷할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을 단순히 이혼소송을 제기한 유책배우자에게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즉, 혼인파탄이 부부 쌍방 혹은 상대 배우자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 배우자가 외도하자 홧김에 자신도 외도를 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3) 배우자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부정할 정도로 중하지 않게 된 경우
예를 들어, 과거에 했던 유책이 세월이 지나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과거 유책에 대해서 고려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유책의 내용과 정도,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몇 년 이상이면 이 예외사항에 포함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서 자신의 상황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한 경우
예를 들어 생활비와 부양료를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책배우자가 배우자와 자녀가 사는 전셋집을 매입하여 주거의 안정성을 제공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법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참작해 주었습니다.
예외사항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은 유책배우자가 제기하는 이혼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건 제한적이고 쉽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다양한 사안을 고려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객관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소송이 이득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패소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위에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사안을 까다롭게 봅니다. 실무상에서도 유책배우자의 승소 확률은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건 소송 진행을 통해서 상대 배우자와 협의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유책배우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혼인관계 유지는 의미가 없겠다고 상대방이 느끼는 것이죠.
소송하기 전에는 이혼에 대한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던 상대방도 소송 진행 중에 합의를 통해서 이혼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분은 금전으로 보상하는 등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유책배우자면 재산분할을 못 받나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잘못은 상대방이 청구하는 위자료로 배상하기 때문이죠. 즉, 유책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산정할 때 유책성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기여도가 높을수록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건, 대법원의 원칙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배척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외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소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여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하단에 있는 변호사 전화상담예약을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명의 손을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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