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만 생각하는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상간녀소장을 받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보를 찾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상간녀소송을 당하신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분만 시간 내셔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인 걸 알긴 했지만, 진짜로 소송 당할지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혼 상태나 다름없다고 해서 믿고 만난 것인데..."
"제가 교제한 사람이 유부남이었다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분이 상대가 유부남인 걸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며 소송을 걸었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상간녀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위에서처럼 교제한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죠. 혹은 유부남인 줄 알았지만 곧 이혼할 거라는 이야기에 만남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상간녀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으면 놀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몇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이 상간녀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생각에 더 불안할 겁니다.
상간녀소송 특화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에는 상간녀소송을 당하신 수많은 의뢰인이 찾아오셨고 소송을 진행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을 당했든, 자신이 잘못을 해서 상간녀소송을 당했든 중요한 것은 소송에 대해 현명한 대처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상간녀소송방어, 나에게 맞는 대처 방안은?
상간녀소송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른 대처 방향,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추가 대응인 구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면 될까요?
상간녀소송를 방어하기 위한 대처 방안은 의뢰인 상황마다 다릅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 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난 경우와 알고 만난 경우로 나눠볼 수 있죠.
1)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억울하네요...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상간녀소송을 당한 것이 억울하고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기각 시키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상대방이 결혼했다는 걸 알았지만, 위자료 금액이 너무 커 줄이고 싶어요...
만약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을 경우에는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는 방향이 아닌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여러분께서 불륜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 오히려 괘씸죄로 더 큰 위자료 금액을 청구 받을 수도 있죠.
상간녀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상간녀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으시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소송을 당한 피고가 소장에 적힌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0일 내에 소장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을 제출해야 하죠.
하지만 글을 보시는 분 중에는 소장을 받은 지 30일이 지난 경우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판결선고기일 전까지 내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소장을 받으시고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정했다는 통지를 상간녀소송을 당한 피고에게 전달합니다. 즉, 소장 내용에 대한 의견이 따로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 내용을 인정한다고 판단하여 재판 없이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취소가 되고 재판기일이 잡혀 소송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답변서 제출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신의 행위가 상간자책임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간자책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간녀소송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립 요건은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상대 혼인관계를 침해한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상간자책임 성립이 안 되죠.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성립이 안 되고 이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깨진 상태여도 책임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즉, 답변서를 제출하실 때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상간자책임이 없는지를 상세히 적으셔서 상대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하죠.
만약에 잘못을 한 경우,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자료를 감액시키기 위한 전력을 세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산정 기준에서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는 중요 요소인데, 원고가 이 부분을 과장해서 적었다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위자료를 줄이는 것이죠.
다만, 답변서는 원고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자신의 의견을 법리적,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작성하시기 보다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죠.
또한 상대방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도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게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잘못은 같이 했는데, 저만 위자료를 내야 한다는 게 억울해요...
상간녀소송을 당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과 함께 잘못을 했는데 혼자서 위자료 전액을 내야 한다는 게 억울하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위자료의 일부를 자신이 교제한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데요.
상간녀소송에서의 구상권이란 상간녀와 교제한 상대방에게도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지급한 위자료 중 상대방에게 일부분을 감당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죠. 즉, 너도 위자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구상권 가능 여부 및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의뢰인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상간녀소송방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상간녀소장을 받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신다면 상간녀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억울하게 피해보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하단에 있는 변호사 전화상담예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수많은 상간녀소송을 방어해 본 경험과 성공사례로 여러분께서 억울하게 피해보시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명의 손을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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