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10건 혐의없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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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10건 혐의없음(2) 

김형민 변호사

통매음 10건 무혐의

서****

포스팅에 사진이 다수 있으나 로톡 포스팅 사진 첨부 제한으로 사진은 제외하였으니 전체 내용을 보려면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5. 통신매체이용음란 롤 통매음


보낸 채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리신 ㅇㅁ 성고문 ㄱ

ㄴㅇㅁㅂㅎㅉ

이재명이 하는건

ㅇㅁ한테


ㅂㅎㅉ은 보확찢의 초성이고 ㅇㅁ는 어미의 초성입니다. 저는 변호를 할 때 당연한 것을 억지 쓰고 우기고 하는 것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대응하는 경우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다수 있고 변호를 받아도 그런 경우가 흔히 있는데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보확찢이든 보전깨이든 제가 변호할 때는 그리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고 이 사건 역시 간단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통신매체이용음란 즐톡(즐겁게톡) 통매음


보낸 채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ㅂㅃ좋아하는데 와잎이 부끄럽다고 싫어하네요 두세시간정도 사*없이 마음껏 받기만 하실 여성분 계실까요?


즐톡(즐겁게톡)의 경우 음란채팅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어플입니다. 이 사건이 서초서에 접수된 110건 대량고소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초서 대량고소 건은 다수 어플을 망라하여 수집 후 고소에 이르렀고, 고소대리인은 예상과 달리 검찰전관출신 변호사입니다. 그 고소 건 관련해서 고소장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진실이 아닌 허위가 있다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고소인의 직업이나 나이 등 정보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통매음 고소대리는 맡지 않고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가 핫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회식자리에서 고용변호사님이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여청 수사관분들 업무가 과중하여 고생하는 것 뻔히 알고 있고 맨날 보는데, 낯부끄러워서 어떻게 입회하냐 그렇게까지 돈 안 벌어도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7. 통신매체이용음란 메이플스토리 통매음


보낸 채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ㅂ50

ㄴ7ㅁ 몸파는챙녀

히히 블랙해서 쪽지도 안보이지롱~~혼자 보들보들대세용!

ㄴ7ㅁ 챙녀


ㅂ50은 50이 쉰이라서 병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해독이 안 되었었는데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는 엄마 몸파는 창녀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이의신청 이후 검사님의 불기소처분까지 이미 내려졌습니다. 제가 변호하는 많은 통매음 사건 중에서는 아직까지 불송치결정 이후 약식기소처분으로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처분청을 검찰청으로 수정해야 하나 별 의미는 없는 것이라 표 수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대응하는 경우라면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있어 검사의 보완조사가 내려지는 두 경우의 확률은 다르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찰수사관은 검사의 1회적인 보완조사에 회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을 자신이 뒤집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즉 이때 처분권한은 여전히 경찰수사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로 자동으로 처분권한이 넘어가게 되고 검사가 판단을 하게 되므로 이때 검사가 보완조사를 내린다면 처분이 바뀔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변호하는 사건에서 뒤바뀐 경우는 없었으나 이의신청이 있고 보완조사가 내려진 경우에는 바뀌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얼마 전 상담이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이의신청이 있은 다음 검사의 보완조사가 내려졌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길 바랍니다.


제가 변호하는 건에서 약식기소로 바뀐 사례가 없었던 것은 만일 약식기소처분이 내려진다면 당연히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무죄를 다툴 것인데 검사님 입장에서는 불송치권한도 있는 경찰의 판단도 변호사의 판단과 같았다는 것을 판사님도 증거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험난한 다툼이 될 것이고 무죄판결이 내려질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8. 통신매체이용음란 롤 통매음


보낸 채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들 중에는 경찰수사관분들과 검사님들에게 어느 정도 평이 있는 변호사들이 소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는 평 자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와 작년에 옷을 벗은 부장검사님 출신 변호사들 이름을 경찰수사관분들이 알고 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지방 소재 도시의 경우라면 그곳에서 최근 옷을 벗은 전관은 알 것이지만 서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변호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맨날 억지스러운 허위 주장을 하고, 조사절차가 권투경기장도 아닌데 잘 싸워야 한다고 하고, 포렌식절차에 꼭 참여해야 한다고 해서 경찰수사관분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탈탈 털게까지 하는 등 평이 좋지 않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처음 선임해 본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나름 구상한 억지 주장을 열심히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 변호사가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것입니다.



느개미
야이씨234 벌 2344 개234보 234지 234년234아
이벌걸 보년아

이 사건은 크게 어렵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는데 예상 외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수사관분이 예상과 달리 판단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의견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았는데 검사님이 기소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예상대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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