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혹은 10년이하의 자격정지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위의 형량은 높은 수위의 형량에 해당하는데 대부분 수백만원 선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때 벌금형이라고 절대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피의자들은 벌금형처분을 받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과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되는 경우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크나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채용을 진행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입사를 할 때 취업까지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무혐의 받기 위해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성립요건의 충족여부 따라서,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이 3가지가 성립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될 가능성을 뜻합니다. 즉 단 1인이나 극소수에게 이야기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충족되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의 내용을 게시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인터넷상에 게시를 하였더라도 자신 혼자만 볼 수 있는 공간에 작성하였다면 형사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방성은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와 명예를 실추할 만한 내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명예가 훼손된 경우 형량이 선고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이버명예훼손혐의로 고소가 된 경우 비방성은 물론 공연성이 충족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성은 예외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3자가 악의적으로 작성된 내용만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유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과 같은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더라도 유추가 가능한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며 별명이나 아이디를 사용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없다면 무혐의처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법리적인 자문을 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조건에 모두 충족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충분히 벌금형이 아닌 무혐의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셔서 고소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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