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입니다.
보통 양육비 부담은 양육자가 40, 비양육자가 60정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통상 부부의 수입 및 재정상태, 자녀의 생활환경, 자녀 수,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이 정기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양육비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해 장기간 별거상태에서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면 가출한 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별거중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양육비를 청구
장기간 별거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이상 혼인 의사가 없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가 이혼사유가 되려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가족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단순히 별거 외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장기별거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장래 자녀의 양육비청구도 가능하며 별거하면서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자지정 및 임시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길면 2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대개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되는데, 어린 자녀는 보통 엄마가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남편의 수입으로만 생활한 경우라면 별거시 당장의 생활비며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부부가 서로 감정적으로 나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남편이 생활비나 양육비 일체를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이 가능합니다.
사전처분이란 특히 이혼소송 계속 중 에 임시적으로 조치가 필요할 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일정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을 통해 이혼소송 제기시부터 이혼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른 자의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은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4. 자 2008스104 결정).’고 판시하여 사전 처분시 우선해야할 사항으로‘자의 복리’를 꼽고 있어 어떤 결론이 자녀를 위해 더욱 바람직한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청구할 수도 있나요?
민법 제 826조에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배우자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가출했다면 부양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주택의 담보대출금을 혼자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의 절반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라고 청구하거나 그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혼자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경우 상대에게 생활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부양료 청구 속에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에서도 이혼하지 않고 가출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만 청구해 지급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혼소송이 아닌 조정절차를 통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혼하지 아니하고 별거하되, 5년간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없이 협의이혼하며, 아이의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하고, 아이 양육비는 매달 2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이 외에도 남편으로부터 3천만 원을 추가로 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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