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격차이 이혼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성격차이 이혼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성격차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가장 빈도 높은 사유가 성격차이입니다.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법원 역시 성격차이를 이혼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①상대방의 부정한 행위 ②상대방과 그 직계존속의 나에 대한 부당한 대우 ③상대방의 악의의 유기 ④ 나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⑤3년 이상 상대방이 생사불명인 경우 ⑥기타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입니다.



성격차이 이혼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이혼조정으로!

그렇다고 성격차이로는 이혼소송을 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이혼 사유를 두고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부부 양측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이를 조정위원 및 판사, 그리고 양측 법률대리인이 의견을 조율해 합의점을 찾는 절차입니다.

이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가 설득되어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조정이 결렬되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통해 성격차이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지게 됩니다.

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성격차이 이혼이라 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성격차이를 이혼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입증해야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을 위한 기여도 산정에서도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840조 6호 '기타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한쪽 일방에게 전적인 사유가 없더라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혼인이 해소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 자녀들에 대한 심한 무관심, 생활비 미지급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충분히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수차례 부부 상담을 받았는데도 성격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파탄주의가 적용되어서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성격차이 이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적 고통의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혼인 파경의 실질적 원인, 재산상황, 생활수준, 혼인 기간, 학력, 직업 자녀 및 부양관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책행위에 이르되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유책 사유 재판에서 나오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시에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인 직계존속 시댁 식구 친정식구 외도의 상대방 등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