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교적 가치관에 따른 남아선호사상은 현대 사회에 들어오며 많이 희석된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출가외인인 딸보다는 장남인 아들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법정상속인이 가져야 할 법정상속분을 정해두고 있고 '유류분' 제도를 통해 불공평한 상속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은 법정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 역시 1:1 균등하게 분할해야 하는데, 장남에게만 모든 상속재산이 넘어갈 경우 법정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딸들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어 그 시기를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흔히 유류분은 망인이 사망하고 1년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기소멸시효 1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사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기된 유류분소송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단기소멸시효 1년의 의미와 유류분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후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 인정되는 경우
딸 9명, 아들 1명을 둔 부모가 생전에 아들에게만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상속 당시 가액 약 80억)를 모두 증여하고, 딸들에게는 각 2천만 원씩 증여하면서 상속포기각서를 받은 후 사망하자, 6명의 딸들이 아들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들인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단기소멸시효인 1년을 지났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참조)는 법리를 적용해보면,
일부 원고(딸)들이 상속인들이 사망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할 당시 '상속재산 전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상속재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부친의 농사일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하여 부모들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친이 피고에게 증여한 토지가 33개로 상당히 많은 반면, 원고(딸)들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인 점 등을 이유로, 위 원고들이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등본을 발행받은 때 그 토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위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나50393, 2021나50409(병합)]
이처럼 단기소멸시효 1년이 지난 후 유류분 소송을 진행할때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재산증여 사실을 전혀 몰랐다 고 주장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건처럼 입증이 가능한 객관적이면서 효력있는 증거자료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경우에는 당시의 정황들을 바탕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계 사이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때와 피상속인의 상태, 증여 및 유증 경위와 같이 다 방면에서의 종합적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 1년이 지났다고 바로 유류분 청구를 포기하기보다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관련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유류분 산정시 증여받은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 산정은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을 많이 파악해야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액수도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계산해 가산해야 하는데, 증여부동산의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 그 가액 산정 시기가 언제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 중 일부가 상속개시 전 이미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처분대금이 아니 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특별수익한 부동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증여가 없었더라도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을 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부동산이 아닌 수용보상금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유류분 방어 입장에서는 부모 부양이나 장례비 지출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주로 장남과 딸들 사이에 발생하는 유류분소송의 경우, 장남은 부모 봉양을 이유로 부담부증여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부모 장례비 지출비용은 유류분 산정시 공제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장례비의 경우에는 피상속인(부모) 사망 후에 지출한 비용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는 상속채무와 달리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수증가액에서 장례비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한마디로 조건부 증여입니다. 부모 봉양을 한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유류분 청구에 방어하기 위한 주장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부모 봉양에 쓰여졌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기초재산 공제를 주장하기보다는 기여분 청구 소송을 제기해 딸들에 대해 부모를 부양한데 든 비용을 다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기여분청구시에는 실질적으로 부모 부양에 들어간 비용이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되어야만 합니다.
불균등한 상속으로 유류분청구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소멸시효 확인은 물론이고 기초재산에 산정될 수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간에 진행되는 소송이므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도 재판이 아닌 조정절차를 통해서 신속히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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