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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오진 피해,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약 오진료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저는 간이 좋지않아서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그대로 복용했습니다 정확한 측정도 없이 대면상담을 통해서만 진료를 했고 저의 의견을 듣고 의사가 처방을 했습니다(수술x) 대학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처방전 및 입원기록을 이야기했고 분명히 인지를 한 상태에서 약을 처방했습니다. 이후에 저는 피해를 받은건데 답변부탁드려요

21일 전 작성됨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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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믿고 받은 진료로 오히려 피해를 입으셨다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1.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진이 환자의 기존 질환과 복용 이력을 인지하고도 부적절한 처방을 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진료기록, 처방 내역, 기존 병원의 입원·처방 자료를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 판단이 얽혀 있어 초기부터 쟁점을 선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의료·민사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의료 분쟁은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의무기록으로 정교하게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의료과실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과 민법 전문박사 과정의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책임 범위와 입증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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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조민경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히 약을 복용한 뒤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문제만이 아니라, 기존 간질환이나 대학병원 진료 이력을 고지했음에도 의사가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처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약물 처방 사건은 진료기록과 처방 경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핵심 쟁점 간 기능이 좋지 않다는 사정, 기존 처방전과 입원기록을 의사가 알고 있었는지, 해당 약이 간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약인지가 중요합니다. 환자의 기존 병력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검사나 확인 없이 처방했다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의료상 과실 가능성 모든 약물 부작용이 곧바로 의료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방 전 간 수치 확인이 필요했거나, 기존 병력상 금기 또는 주의가 필요한 약이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면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범위 약 복용 후 발생한 피해와 처방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치료비, 추가 검사비, 입원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실제 인정 여부는 복용 전후 간 수치, 증상 발생 시점, 타 병원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대응방안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 처방전, 문진 내용, 대학병원 기존 자료, 약 복용 후 검사결과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타 병원 소견을 받아 의료분쟁조정, 손해배상청구, 사안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기록을 통해 처방 당시 의사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시면 해당 답변보다 더 자세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가능한 절차와 대응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민경 변호사

법무법인 도아 / 조민경 변호사 •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 집중 대응

16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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