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동물병원 재직중인 강아지 미용사입니다. 교통사고 전적이 있던 강아지의 발가락 습진진료 목적으로 부분미용(발바닥, 발등, 생식기, 항문, 귀)을 하였으며, 진료시 네발가락(당겨가며) 치료 및 귀드레싱까지 마친 후 보호자님 품에 안겨 귀가하였지만, 집에 아이를 내려놓았더니 걷질 못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간호선생님께서 진료볼때에는 잘 서있었으며 이상없이 괜찮았으니 시간이 지나도 아파하면 내원해달라하여 다시 내원하게 되었으며, 아이가 자지러지듯 아파하였고 X-lay 결과 고관절이 빠졌답니다. 이후, 타병원에서 수술하였고 보호자님께서는 저에게 1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원장님 소견으로는 고관절이 빠지려면 교통사고나 높은곳에서 떨어지는 큰 충격이 가해져야하며, 당일날 미용시 빠졌다면 저희 병원에서 응급처치로 진통제를 놓았을때 걸을 수 없을 뿐더러, 미용이 끝난 직후 진료를 보았을때 이상징후가 보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수술한 타병원에서도 "미용만으로 이렇게 될 수 없다, 진통제 맞고 걷질 못했을꺼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상황은 안타깝지만 100만원은 드릴 수 없다하니 수술비 전액 215만원을 요구하셨고 경찰서를 가신다며 통보하시고 가셨습니다. 답답한건 미용실과 진료실 내부에는 cctv가 없으며, cctv가 있는 대기실에서는 곧바로 보호자님 품에 안겨 집으로 귀가했기 때문에 아이가 멀쩡했단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와중, 보호자측 제 3자가 강아지 카페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미용시 아이가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미용사인 저에게 책임을 물으시는데 제 과실일까요? 도와주세요. Q. 미용사인 저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고소를 당했을때 맞고소 하면 이길 수 있나요? Q. 제 3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