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기각, 억울하게 이혼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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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각, 억울하게 이혼 당하지 않으려면? 

이성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10인의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입니다.

배우자에게 억울하게 이혼 소송을 당하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걱정하며 이 글을 보고 계실 거 같습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도 이혼소송을 당하시고, 이를 기각시키고자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 많이 있습니다.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제가 이혼소송을 당하다니 참으로 분하고 답답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상간녀와 살기 위해서 이혼소송을 했네요... 남편이 그 사람과 사는 꼴은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께서 상담하실 때 억울함을 토로하시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이 아니라, 재산이나 자녀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죠.

다양한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분들과 수없이 상담을 하고, 소송을 진행해 본 저희는 그 억울함, 답답함, 걱정 등을 이해합니다.

게다가 난생처음 소송을 당하다 보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대응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도 많았죠.

이러한 분들께서 이혼기각에 대한 핵심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셨다면, 바로 이혼소송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소송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덜하시고 현명하게 대응을 준비하셨을 텐데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 이혼기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1) 이혼소송을 기각하는 방법

3분만 시간 내셔서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혼소송을 현명하게 대응하여 억울한 일 당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혼기각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기각, 소송을 기각하는 방법은?

1. 이혼소송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혼소장. 소장을 받으시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를 향한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겠죠.

하지만 이혼소장을 받으면 감정적 대응이 아닌 현실적이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닌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죠. 또한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대방의 이혼에 대한 의지만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답하고 분함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소송에 현실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2.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략적인 답변서 제출하기

이혼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자신의 의견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소장 내용을 분석해야 합니다. 우선 배우자가 주장한 내용 중에 사실과 허위 내용을 구분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허위 사실은 어떤 부분에 오해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죠. 그러면서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소장에 내가 잘못하지 않은 내용이 있거나 나를 비난하는 내용이 적힌 걸 보면 화가 나서 똑같이 답변서에 배우자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분도 계신데요. 이러한 경우 이혼소송 기각을 받는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여러분께서 배우자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보고 혼인관계 회복에 대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는 전략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뢰인마다 상황이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전략적인 답변서를 작성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달받은 소장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답변서 방향을 정하셔서 작성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3. 상대적으로 쉽게 기각 받을 수 있는 이혼소송 유형?

이혼소송을 기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가지 대표 유형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잘못이 있고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유책 증거가 없는 경우죠.

1) 원고에게 잘못이 있고, 잘못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이혼소송에 대해 상대적으로 기각을 받기 쉬운 경우는 전자입니다. 즉, 혼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긴 원인이 원고에게 있고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죠.

왜냐하면 잘못을 한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이혼소송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마음으로 이혼소송을 기각 시키려는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법원은 서로 간의 혼인관계 회복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을 인정하는 것이죠.

2)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잘못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위의 경우와 달리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잘못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경우 이혼소송은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격차이, 배우자의 가사일 방치 등이 있죠.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상대방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각을 시키려는 피고 입장에서는 이를 반박하며 자신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썼고, 지금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밝혀야 하죠.

이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소송 이유를 전문변호사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물론, 재판부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송에 대한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며 이혼소송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이혼소송에 대응할 때 혼자서 생각하고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경험과 실력이 있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하단에 있는 변호사 상담전화예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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