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집으로 불러 궁박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여 아청법강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실관계를 들어보며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만나서 스킨쉽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박상태를 이용한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건이었고 최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동시에 피해회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2차 피해가 없는 선에서 합의절차를 진행하고 변론요지서도 제출한 결과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결과
집행유예
4. 관련조문
아청법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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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사건수행사례17] 아청법 강간 집행유예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4de0989f37c09d009205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