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상담을 한 후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조력
어떻게 하여 마약을 입수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 확인한 후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특정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축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정상자료를 안내하고 정상자료 준비를 하는 동시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를 면담하며 최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조문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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