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고소 당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해야! ※
▶ 몰카고소당했다면! 그 처벌 내용에 대해
몰래카메라로 인해 고소당했다면,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됩니다. 그럼 그 내용을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1.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취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이를 모두 없애기 어렵고 전파 속도도 매우 빨라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먼저 촬영에 이용된 기계장치를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촬영된 이용된 기계장치를 통해 피해자의 숫자, 촬영한 시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의 개수 등을 파악해서 죄의 상습 여부를 판단합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범죄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도 파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증거를 은폐하려고 하거나 두렴움에 사로잡혀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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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받을 수 있는 보안 처분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신적인 문제로 이와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의 예방을 목적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전자발찌의 착용,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죠. 또 보호관찰을 명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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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고소를 당하게 되면,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받게 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할 수 있는데요. 이때 주변에서 들려오는 근거 없는 조언으로 잘못된 대응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을 많이 수행한 변호사와 함께 전문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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