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재배 처벌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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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재배 처벌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정윤 변호사

※ 양귀비재배 처벌 ※

  

 

▶ 양귀비꽃 재배, 어떤 법률을 위반했나?

 

 

양귀비꽃은 관상용과 약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약용 양귀비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허가로 재배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꽃에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무단으로 이 꽃을 재배한 경우, 아래와 같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3(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양귀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편의 재료가 됩니다. 아직 개화하지 않은 양귀비의 진액으로 아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복통이나 소화불량에 좋은 진통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민간요법의 속설을 믿고 몰래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것이죠. 또 재배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 소유, 매매, 매매알선 등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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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귀비꽃 재배, 어떤 처벌을 받나?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소지, 소유하다가 적발된 경우, 마약류관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6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3조 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한 자

 

다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자연적으로 양귀비 꽃이 자라난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마약 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하죠.

 


자연적으로 자라난 양귀비 꽃이 50주 이하라면 폐기처분이 이루어지고 계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도시나 화분에서 1주라도 자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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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꽃을 재배하다가 적발된 경우,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범죄의 경우에는 유죄로 판단되는 사정의 범위가 넓기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철저하게 하셔야 하죠. 따라서 무조건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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