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경찰 수사관의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편견에 맞서 장장 10개월에 걸친 다툼 끝에 끝내 강간죄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사건으로, 최광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 피의자 경찰조사 입회에 참여하고, 경찰 및 검찰에 다수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강간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1. 고소인의 강간고소
고소인은 의뢰인이 2020. 12.경 대전 소재 카페에서 자신과 만나 이야기하던 중 자신을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가 안고서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며, 자신이 싫다고 거부하자 힘으로 제압하여 간음하였다고 하여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한편 고소인은 만17세의 미성년자인 반면 의뢰인은 26세의 성인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믿고 의뢰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단정 지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최광희 변호사에게 강간죄 변호를 의뢰하였고,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이 강간죄를 범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 무혐의 불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를 변호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최변호사의 강간죄 대응전략
최광희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에 강간죄 무혐의 불기소를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의 경위를 꼼꼼하게 청취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주의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피의자 진술 과정에서 고소인과 어떻게 얼마나 만났는지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을 다녀온 후 서로 다투기 전까지 며칠간 어떻게 대화를 나누었는지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마쳤음에도 경찰은 여전히 의뢰인을 강간죄 무혐의 불기소가 아닌 기소의견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는 즉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의자가 진술한 강간죄 사건의 경위를 다시 한번 상세히 서술하였고, 고소장 말미에 수사요청사항에서 모텔 cctv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성관계 이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으니 이를 고소인으로부터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의뢰인을 강간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올렸고, 이에 최광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강간죄 무혐의 불기소를 위해 검찰에 변호인의견서(2)를 제출하였습니다.
최광희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2)에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및 변호인이 위와 같은 증거확보 및 수사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의뢰인의 강간죄를 기소의견으로 올렸는 바 이는 매우 부적절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검찰에서 위 내용을 확보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였고, 나아가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받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3. 강간죄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결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미안하다고 한 전화통화 녹취록이 있었기 때문에 강간죄로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광희 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경찰이 우리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초동수사를 게을리하였다고 지적하였고, 피의자와 의뢰인이 성관계 이후에도 서로 밤늦게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우리 의뢰인을 강간죄로 재판에 넘기기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검찰도 함부로 이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수개월간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다 최근에 와서야 의뢰인의 강간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한 통화녹취록이 있어 기소위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9238dd499603293619638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