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처벌법 :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래카메라 처벌은 단순히 카메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 기능을 갖고 있는 기계장치로 촬영한 경우는 모두 해당되죠. 일반적인 카메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손목시계형 또는 액자형으로 설치된 카메라도 모두 해당됩니다.
또 타인의 은밀한 신체부분을 촬영한 것이 아니어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 범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모든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단의 기준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는가’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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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이용촬영죄 적발된 상황이라면
이 범죄의 경우 상당수가 지하철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은 피의자의 카메라나 촬영 장비를 제출받거나 압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촬영물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확인하죠.
제출하기 전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자료를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섣불리 자료를 은폐하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범죄를 은폐하려 한다고 판단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촬영물의 개수 말고도 피해자의 수와 범죄의 빈도수를 파악하는데요. 만약 촬영물의 개수가 많고 그 빈도가 짧아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1/2까지도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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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발시 보안처분에 대해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보호관찰을 명받거나 재범 예방의 목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상정보 등록이나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처벌을 받은 이후 사회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꼭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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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범죄에 연루된 분들 대부분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충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포기하기 보다는, 가정환경이나 주위 환경 등을 근거로 들어 스스로가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 -
▼ 아래 링크를 눌러 관련 사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44680
https://www.lawtalk.co.kr/posts/4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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