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성폭행처벌 ※
▶ 군성폭행, 군형법과 형법의 차이
[ 군형법 92조 강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297조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의 경우, 형법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반면, 군형법에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죠.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바로 벌금이나 금고 등 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바로 실형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말하는 5년은 제일 낮은 형을 받았을 때를 의미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물론 감경의 요소를 판단하긴 하겠지만, 법정형 5년이라는 말은 그만큼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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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성추행, 군형법과 형법의 차이
[ 군형법 92조의 3 강제추행 ]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298조 강제추행 ]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의 경우 군성폭행의 가장 낮은 처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형법과는 벌금과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한 마디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군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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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성폭행 사건, 징계처분도 받을 수 있기에
군성폭행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형사처벌, 보안처분과 함계 징계처분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받거나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어 불명예 퇴역을 할 수도 있죠. 특히 군인을 직업으로 갖은 사람은 이러한 징계 기록이 진급심사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진급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와는 별개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데요.
이 말인즉슨, 무심결에 한 행동으로 가해자가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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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성폭행 사건은 군경찰과 군검찰의 수사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엄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수사와 군형법 적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강한 처벌로 여러분의 억울한 사정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변호를 통해 문제를 헤쳐나가는 지혜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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