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 사실은 있으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A 씨는 피해자 B 씨의 신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A 씨는 신고가 들어간 사건에 대해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스마트폰을 포렌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찍혀 있는 촬영 영상이 복구되었죠.
이에 수사기관은 관련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는데요. 다른 촬영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었기 때문에 A 씨는 이에 도움을 받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지금부터는 제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고가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으로 복구된 영상에 대해서도 강하게 추궁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일 먼저 A 씨와의 상담을 심도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 A 씨가 나머지 촬영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A 씨가 억울한 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문제는 A 씨가 촬영한 상대방들이 A 씨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오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직접 동의 여부를 확인해서 수사 기관에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에 저는 ‘구체적으로 촬영을 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촬영물의 내용을 확인했을 때,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될 수 없는 영상’이라는 점 등을 들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성립되어 있는 다른 범죄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혐의 사실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저희 측 주장과 진술이 받아들여졌는데요.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A 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끝으로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1건이 아니라 다수의 건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범죄가 아닌 사실까지도 범죄 사실로 판단되어, 기소되거나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구분하여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건에서 A 씨가 동종의 범죄 사실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억울한 범죄 사실로 처벌 받지 않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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