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폰번호와 주소를 몰라 사실조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통신3사(sk,kt,lg)에 피고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가입된 가입자의 폰번호와 주소 2. 피고의 등기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피고의 폰번호와 주소 3. 출입국관리청에 피고의 최근 출입국기록 & 피고가 국내에 있다면 국내주소 & 국외에 있다면 대한민국 외의 주소 & 폰번호 4. 피고가 인터넷사이트 정부24에 가입시 등록한 폰번호와 주소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피고의 폰번호와 주소 질문 Q. 위의 1-5번 모든 경우에 대해 동시에 사실조회를 신청해도 법원에서 허가해주나요? 통신사에 피고 명의로 개통된 폰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서 피고의 주소와 폰번호를 찾을 수 있을 만한 곳에 다 신청하려고 합니다. Q. 사실조회요청을 모르고 흥신소를 통해서 피고의 주소를 찾아봤는데 주소가 주민센터로 나왔습니다. 흥신소에서는 주민센터로 주소가 나오는 건 소재불명 상태인 거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조회요청을 통해 주소를 받아도 실거주지가 아닐 것 같아 폰번호를 받으면 직접 피고에게 연락해 실거주지를 알아낼 생각입니다. 주소 외의 폰번호는 소 진행과 관련이 없어서 사실조회신청을 안 받아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