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 명의를 이용해 보증을 섰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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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명의를 이용해 보증을 섰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사체업자에게 보증인이라며 제 명의를 무단으로 넘기고 돈을 빌리다가 최근에 사체업자에게 전화를 받고 친구가 절 보증인으로 세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후에 친구랑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걸로 공증까지 받았는데 며칠 전 다른 사체업자에게 연락이 오면서 친구가 공증을 쓴 이후에도 절 보증인으로 넘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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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하게 반복되는 빛보증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친구분을 일단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민사소송은 필요하다면 그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3. 친구분 형량을 감형시키기 위해선 추후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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