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쌍커플수술은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형수술이 흔해졌죠? 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성형외과 홍보를 위해
성형 전후 사진을 게시하는 홍보성 글들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러한 성형 전후 사진은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병원에서 성형 전후 사진을 무단으로 올렸을 경우,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30대 A씨는 평소에 낮은 코에 대해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코 성형 수술을 결심하였고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여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몇 달 후 선배로부터 전화한통을 받게됩니다.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성형 전, 후 사진이 A씨가 아니냐는 내용이였습니다.
A씨는 성형 수술 당시 성형 전, 후 사진을 홍보물로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홍보물의 내용은 황당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마치 자신의 사례인 것처럼 눈은 모자이크 처리한 채로 성형 전, 후 사진을 올리고 홍보성 게시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글이 올라온지 3주 후에는 인터넷 카페에 ‘코수술 한 달 때... 정면사진, 측면사진 올려 보아요.’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눈부분을 모자이크한 채로 본인의 성형 전, 후 사진을 홍보성 게시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성형외과에 항의 하였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상담실장은 게시글을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사를 찾았고 상담실장을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담실장은 환자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해 이로 인해 환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상담실장은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고, 성형외과 원장도 상담실장을 고용한 입장으로 환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환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성형외과 원장과 상담실장이 연대해 환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형외과에서 자주 사용하는 성형 전, 후 사진은 환자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만약 동의없이 이를 인터넷상 등에서 무단으로 사용 및 게재하게 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형 전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일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추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온라인은 오프라인 보다 전파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문제의 사진이 더 퍼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일텐데요.
위 사례처럼 성형전후 사진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해결 하기란 곤란할 것입니다. 때문에 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경험과 출중한 실력으로 여러분의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무단으로 게재되어 퍼지고 있는 나의 성형전후 사진,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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