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구입시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개인사업자, 차량구입시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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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구입시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조재광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모든분들이 그렇겠지만 세금문제, 민감한 문제죠.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세금에 더욱 민감하실 겁니다.
특히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를 구입할때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간혹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자동차 구입시 세금처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구입시 세금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이 있습니다.
흔히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업용 차량으로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등 자동차를 영업에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외에는 비영업용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형승용차의 범위로는 8인승 이하 승용차, 지프차 및 캠핑카, 125cc 초과 오토바이등을 말하고 이외의 것들은 소형승용차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운수업등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소형승용차인 차량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것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간혹 사업자카드등으로 주유등 차량유지비용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재무상태표상에 등록된 차의 경우에 한합니다.

소득세법상으로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등을 구매하였다고 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카드등으로 주유등 차량유지비용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개인차량의 차량유지와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용의 구분의 실익이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예를들어 사업소득이 5억인 자가 1억 짜리 자동차를 구입하여 비용처리 하고 4억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해도 되는지 궁금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즉시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고 추후 감가상각의 과정등을 통해 천천히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이 5억인 자가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구입하였다고 하여 즉시 비용처리 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사업소득은 여전히 5억인 것이죠.
물론 그 5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겠지요.

또한 위 사례에서와 같이 1억짜리 자동차를 구입하였다면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매년 2000만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량유지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면 연 1800만원까지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차량유지비란 주유비, 보험료, 수선비, 감가상각비등 모든 차량관련 비용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감가상각비만으로도 1800만원이 넘으니 차량운행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겠지요.

이렇듯 차량으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운행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민감하고 까다로운 세금문제는 본인 스스로 찾아 보기에는 세법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의 세금을 법적 테두리안에서 절세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의 경험많고 유능한 변호사와 법률파트너가 되어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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